美 법원, "에픽VS구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평결

게임뉴스 | 윤서호,이두현 기자 | 댓글: 9개 |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더 버지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과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구글이 그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자행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서비스 사이에도 불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사의 유통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도 플랫폼과 게임 개발자 사이의 거래를 좁히는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해당 소송은 3년 전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플레이에서도 퇴출되면서 진행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각 앱마켓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앱마켓의 인앱 결제 시스템 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를 규정 및 약관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포트나이트를 각 앱마켓에서 퇴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각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의 소송은 2021년 에픽게임즈가 패소했으나, 에픽게임즈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연방대법원으로 이관됐다.

에픽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전 세계의 모든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승리다"라며 배심원단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이 불법이고, 독점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얻었으며,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경쟁자들이 더 나은 거래를 제안하는 것을 막은 행위이고, 제3자 지불 옵션에 대해 26%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은 위장된 선택지다"라고 구글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4주 간의 자세한 법정 증언 후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구글의 독점에 반대하는 평결을 내렸다. 법원의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라며 모두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평결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평결 이후 더 버지 등 언론에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어떤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와 게임 콘솔의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과 앱스토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계속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고 사용자, 파트너, 그리고 더 넓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해 전념할 것이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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