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위메이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356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액토즈가 주장한 저작권 권리 침해는 기각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은 현행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2017년 5월 17일,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소송 결정을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9/10은 액토즈가 부담하고, 나머지 1/10은 위메이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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