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라! 국회, 게임법 개정안도 쌓였다

기획기사 | 이두현 기자 | 댓글: 18개 |


▲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 홈페이지)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런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주로 정부와 국회가 한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이 두 기관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을 맡는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와 국회여서 진흥에 관한 법률만 나오지 않는다. 일례로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는 규제에 관한 법이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도 7개월가량 지났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VR 전문가 양성, 불법 프로그램 규제 등 진흥 관련 개정안이 있다. 하지만 모든 개정안이 게임사를 위한 법률은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는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들은 게임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최근 생각지도 못한 변수도 생겨났다. 그동안 여당 간사로 있던 손혜원 의원이 물러난 일이다. 그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 게임법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법이지만, 문체위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다. 정쟁 없이 빨리 구멍이 메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8일) 문체위 신동근 의원 간사 내정 소식은 반갑다.

현재 계류 중인 주요 게임법 개정안을 살펴봤다. 단, 계류 법안이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도 폐기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원욱 의원 "확률 1/10 이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 게임법 개정안(2002887) 일부 발췌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2002887)은 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고 쓰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괏값이 배당됨으로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사행적 요소가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과소비의 조장을 한다는 게 개정 이유다.

현행 게임법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총 6가지다.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정해질 경우, 경마, 경륜, 카지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모바일 게임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인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15)', '검은사막 모바일(12)', '브롤스타즈(7)', '스피릿위시(12)', 등 뽑기 BM에 의존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바뀌어 게임사가 입는 피해액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과소비 조장을 막으려 내놓은 개정안이지만, 게임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는 만만찮다. 우선 청소년이 이용하던 게임에 '19금' 딱지가 붙게 되어 '간접적 셧다운제' 위험이 있다. 게임사가 확률을 조정하지 않고 아예 청소년 이용 불가로 가는 식이다. 만약, 게임사가 청소년까지 아우르기 위해 확률을 올리면 기존 뽑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나온다. 이들이 지금까지 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 정우택 의원 (사진: 정우택 의원 SNS)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2000644)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뽑기 상품으로 나오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 설명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 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말미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뒤에도 정 의원은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19대 국회 때는 한국게임산업협회(당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선 2014년 11월 협회는 자율 규제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반면, 자율 규제에서 빈약했던 패널티 부분은 개정안이 명확하게 규정해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청소년, 이용자, 사업주 '보호'
청소년 영향 조사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등



▲ 노웅래 의원 (사진: 노웅래 의원 SNS)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04156)은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법으로 담았다. 또한, 비영리 목적의 실험적인 게임일 경우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한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실험적인 비영리 게임이더라도 의무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과정과 건당 3~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노웅래 의원 측은 이러한 부담이 개발자들의 창작 욕구를 저하한다고 설명한다.

단,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도 마련해뒀다.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 불가 요소가 심할 경우 게임위가 직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이 일률적으로 비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를 하도록 한다. 게임의 여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이른바 게임 먹튀 방지법도 계류 중이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2010757)은 게임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공지만 하는 사례를 막도록 한다.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이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아이템 또는 재화, 정액 요금을 환전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해 유저의 권익을 보호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먹튀'로 거두는 수익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이 필요하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2006883)은 PC방 사업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PC방 사업자는 청소년이 '속여서'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해도 처벌을 받았다. 간혹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출입시간을 위반하게 하는 악용 사례도 있었다.

유동수 의원 측은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감독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등을 면하게 공정성을 도모한다"라고 설명했다.



▲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이미지: 개정안 발췌)

체계적인 게임 진흥을 준비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게임법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립주기와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설의 의원은 개정안(2009032)을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 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고한다.


게임 산업 '진흥'
허위 광고 차단, 핵&오토 유포 처벌 강화

기존 게임법은 광고 내용과 실제 콘텐츠가 다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개정안(2013546)을 통해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섭 의원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선전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 선전물이 범람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환전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2014059)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과 비교하면 청소년 보호와 사전 검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경욱 의원 측은 게임물 광고의 선정적인 내용이 청소년에게 노출됨으로 사전 검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게임위가 미리 광고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검은강호' 페이스북 광고 영상

▲ '검은강호' 실제 플레이 영상

그러나 게임 광고 사전검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게임위에는 광고를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중국산 과장 광고는 개정안으로도 막기 힘들다. 해외에서 직접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란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다.

VR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의 개정안(2011309)은 VR 게임물의 정의와 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VR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를 완비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종성 의원 측은 "현행법은 VR 게임물의 법적 정의가 부족해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주홍 의원의 '유리 천장 위원회' 법안도 게임법에서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같은 내용을 기관마다 적용해 218개 입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게임법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 천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황 의원 측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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