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원스토어, 2021년까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3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글'과 '오큘러스 코리아', '원스토어'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공고일로부터 3년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며, 사전 심의 없이 자체 앱마켓을 통해 게임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됐다. 기존 구글플레이 이용자의 경우, 2021년 12월 19일까지 구글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게임물을 제공받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20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초에는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을 진행하고, 협약 기준에 따라 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게임위는 법안이 시행된 11년 7월 이후, 국내외 12개 오픈마켓 사업체와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해 나갔고 오픈마켓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물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구글과 애플에서 사라졌던 게임 카테고리가 재개설 되었던 것도 이 시기다.

그리고 이후 지난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범위와 선정 과정이 변경됐다. 우선 적용범위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서 비디오 및 콘솔 게임물에까지 확대됐다. 더불어, 선정 방식 또한 게임위-사업자 간 협약 체결에서 심사·지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선정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협약을 체결했던 사업자들은 다시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심사와 지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요구되어, 기존 협약을 체결했던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인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다. 게임위는 2017년 7월 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접수를 공고하며 적격 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8년 7월 'SIEK'를 최초의 자체등급분류 적격 사업자로 지정했다. 금일 3개 사가 추가 지정되었으므로, 현재까지 4곳의 적격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 주요 오픈마켓 중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애플만이 남았다. 애플은 다른 업체들보다 뒤늦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지난 11일 보도된 바 있다.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던 만큼, 애플이 2019년에도 게임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달 31일이 지나기 전 심사 결과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 내의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될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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