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온라인 핵 제작자 처벌, 손해배상금 1억 7천만 원 지불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14개 |



'GTA 온라인' 핵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 배상금 15만 달러(한화 약 1억 6,800만 원)를 지불하게 됐다.

법원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조니 페레즈에게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금을 락스타 게임즈의 모회사 테이크투 인터렉티브(테이크투)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테이크투는 지난해 8월 부정 프로그램을 배포한 조니 페레스를 저작권 침해로 고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GTA V'의 온라인 버전, 'GTA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드 'Elusive'를 개발, 운영해왔다.

'Elusive'는 온라인을 통해 개당 10달러에서 30달러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에 테이크투는 소송 전 페레즈가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조사했으나, 상세한 재무 기록을 받지 못했다. 테이크투가 법원에 제시한 추정 피해액은 최소 50만 달러(약 5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판결을 내린 카스텔 판사는 페레즈에게 15만 달러의 법적 손해 배상금과 약 7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그의 범죄행위를 통해 회사는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입게 될 것'이라며 '그의 치팅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플레이어가 손해를 입고 회사의 균형 잡힌 계획에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한편 테이크투는 지난해 페레즈와 접촉 후 'Elusive'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당시 테이크투는 '해당사의 모든 부정행위 서비스의 유지 관리와 개발 및 배포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페레즈는 모드를 오프라인 전용으로 변경하고 사용자들에게 테이크투가 선택한 자선 단체에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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