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리 뽑기하면 처벌받을까? 대리 게임 처벌법 시행 후 주의점

게임뉴스 | 이동연 기자 | 댓글: 77개 |




지난 2018년 12월 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 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대리 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이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벤에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리 게임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면, 바뀔만한 사례 및 쟁점을 정리해봤다.


※ 현재 해당 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들은 법규를 해석한 것이며 실제 시행 단계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 게임 업체 처벌?
대리 게임 업체는 처벌을 받는다. 단, 대리 게임을 의뢰한 유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대리 게임 처벌법은 남의 캐릭터를 키워주거나 대신 게임 내 계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 게임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마련된 법안이다. 그동안 대리 게임업자들은 사업자등록 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게임사들을 이들을 이용 약관 위반을 바탕으로 계정 정지 등의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지만,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리 게임업체에게 대리를 의뢰한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1) 대리 게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2) 대리 게임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만 해당되며, 대리 게임의 의뢰는 알선과 제공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의뢰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해서는 안될 대리 게임



스트리머 대리 강화/뽑기 처벌?
대리 강화, 뽑기, 육성을 방송하는 스트리머는 게임마다 처벌 여부가 나뉜다.

대리 게임 처벌법은 대리 육성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지만, 게임 방송 쪽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이하 스트리머)들은 대리 뽑기, 강화, 육성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법이 시행되면 스트리머들이 진행하는 대리 뽑기, 강화 콘텐츠들은 금지가 될까?

만약 해당 게임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정책에서 대리 강화, 뽑기, 육성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리머가 대리 강화, 뽑기, 육성 방송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운영정책에 대리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가 리니지M이다. 리니지M의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맡겨 대리 육성하는 행위'에 대해 게임상 제재를 하고 있다.



▲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리니지M 운영 정책


만약 리니지M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리 강화, 뽑기, 육성 방송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스트리머는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방송 중에 대리 게임 의뢰자가 후원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대리 강화, 뽑기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에서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트리머가 ‘업(얼마나 오랫동안 대리 뽑기, 강화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업'에 대한 수준이나 정도를 지금 현재 가늠하기가 힘들다.



▲ 대리 뽑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리니지M



스트리머 대리 광고 배너 처벌?
스트리머가 자신의 방송화면에 대리 육성 광고 배너를 달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부 스트리머들은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방송화면에 대리 게임 업체 광고 배너를 노출한다. 대리 게임 처벌법에서는 대리 게임의 알선이나 제공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리 육성 업체를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대리 게임 범죄를 도운 혐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 이제 이런 광고 배너를 달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유튜브 과거 영상도 처벌?
대리 육성 광고를 한 적이 있는 스트리머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과거 영상을 확인해보라.

보통 라이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다. 이런 영상에 대리 게임의 제공이나 알선에 대한 광고 등이 남아있다면, 해당 영상이 법 시행 이전 시기에 올라갔어도 이 역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리 게임 육성 광고가 남아있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광고를 없는 영상을 새로 올려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이후, 대리 게임 육성 업체가 영업을 중지한 상태라면 지우지 않아도 되지만, 광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체가 다시 영업을 시행하는 즉시, 방조죄가 성립되니 주의해야한다.

광고가 남아있는 영상과 다르게 법 시행전에 대리 뽑기/강화 방송을 진행한 영상들은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 강화/뽑기 영상이 법 시행 이후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게임의 알선이나 제공 자체가 개정 게임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정 게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리 뽑기/강화를 진행했던 영상은 남겨도 되는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원칙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리 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 배너가 없다면 대리 뽑기를 진행한 과거 영상들은 지우지 않아도 된다



PC방 이벤트 대리 처벌?
PC방 이벤트 보상 대리 처벌? 처벌 여부는 게임사 마음대로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PC방 점유율 상승을 위해 PC방 접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정 기간 동안 PC방 접속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좋은 경우가 많아, 유저들은 PC방에 방문한다.

다만, PC방에 가기 힘든 유저들은 PC방 사장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PC방 사장은 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을 켜놓고 피시방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유저 입장에선 직접 PC방에 가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PC방 사장은 빈자리를 활용해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암암리에 PC방 이벤트 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이 시행되면, 이제 이러한 방법도 금지 될까? 만약 게임업체의 이용약관 등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PC방에서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를 접속 유지해 준 행위가 이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 피파 온라인4에서 진행되고 있는 PC방 이벤트


대표적으로 이런 PC방 이벤트가 자주 시행되는 '피파 온라인4'의 운영 정책을 살펴보자. '17항 비정상적인 PVP 행위' 목록 중 ① 타인의 계정으로 대리 플레이 하는 행위, ② 타인에게 대리 플레이를 의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한다고 적혀있다. 여기만 보면, 대리로 게임에 접속해서 '경기를 실행하지 않고 보상만 받을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 밑의 조항 중, '19항 비정상적인 다수 계정 생성 또는 사용'에서 ① 다수 계정으로 비정상적인 영리를 취하는 행위, ② 그 외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아닌 목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서 '여러 계정을 게임 플레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걸릴만한 여지가 있다.

즉, 처벌 여부는 게임사에서 어떤 운영정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PC방 이벤트 대리는 게임사에서도 수익이나 게임 점유율에서 이득이 많으므로 암묵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답하기는 힘들다.






친구 사이에도 대리는 처벌?
친구나 지인끼리라도 반복, 대가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성

게임 캐릭터는 자기 자신만 플레이해야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끼리 게임을 하다 보면 계정을 공유하면서 대리 게임을 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법이 시행돼도 친구나 지인끼리 잠깐 대리 게임을 하는 경우로는 처벌은 힘들다. 법에서는 대리 게임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친구 사이에서도 대리 게임 행동이 반복되고,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은 반복성, 영업(대가)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애초부터 대리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친한 사이라도 이제 대리 게임은 NO




사례들은 법규를 해석한 것이며 실제 시행 단계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