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1심 승소...법원 "R2M,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0개 |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웹젠(대표 김태영)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원고(엔씨소프트)의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금전 청구는 일부만 청구해서 그 범위에서만 인용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웹젠이 항소할 경우 게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엔씨는 웹젠에 11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 엔씨가 일부만 청구했다고 여겨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이 명백하지만, 금액까지 산정하는 것은 주된 심리가 아니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1, 2항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9년 대법원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이나 작년의 블랙엔젤 사건 등 게임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게임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추가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리니지M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아키에이지 워 사건이나 여타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내용추가 : 2023-08-18 19:42)웹젠도 이번 판결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의해 웹젠은 공시를 통해서 R2M의 영업정지를 공지했다. R2M은 이번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업 정지 금액은 329억 172만 95,220원이다. 웹젠은 이에 대한 영향은 전년도 매출총액 대비 13.59%(연결기준)이라고 전했다. 아직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 내용 수정 : 2023.08.18. 19:42 ] 웹젠의 공식 입장문 및 영업정지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