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김예지 의원 "대리게임, 대리결제 철저히 막아달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7개 |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리게임과 대리결제 문제를 철저히 막아달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22일 김예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리게임과 대리결제 문제를 짚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되어 올해 8월 처음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첫 검거가 늦어진 이유를 게임위에 묻자, 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할 뿐 실질적 수사는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수사의뢰 자체가 단 23건으로 적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실제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본 영상을 보여줬다. 문제가 되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 영상에서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와 랭크별 가격이 나왔다.

김예지 의원은 "라이엇게임즈는 대리게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모든 대리게임은 게임위 수사 의뢰 기준에 해당한다"며 "게임위 측이 채증 등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영상에 메신저 아이디와 가격 등이 나왔는데 어떤 채증이 더 필요한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재 모니터링 인원 30명 중 17명만이 대리게임을 포함한 불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리게임만을 전담하는 모니터링 계획은 아직 없다.

김예지 의원은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췄던 업체들이 다시 성행할 수 있던 것은 게임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다"라며 "인력 부족과 절차상 문제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체계적인 대리게임 단속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제한된 부분이 있고 경찰에 의뢰해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다"라며 "저 역시 대리게임을 보면 부아가 치미는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김예지 의원이 제시한 대리결제 구조도

김예지 의원은 대리결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최근 게임 아이템을 정해진 가격보다 3~5%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리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대리결제 업자는 단순 중개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나, 실상은 이율이 30%가 넘는 고리대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해 게임위에 단속 상황을 물었으나, 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도 없다더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당연히 인지하는 문제, 불법은 차단하고 단속해야 한다"며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 예술인데 대리게임, 대리결제와 같은 불법으로 쇠퇴하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게임 생태계가 건전하길 바라며, 그 책임이 게임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이 불법사업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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