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앞둔 팀이에스-라이엇, 쟁점은 브리온?

게임뉴스 | 박태균, 남기백 기자 | 댓글: 11개 |
12월 2일(수) 팀이에스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주요 사안은 브리온이스포츠(이하 브리온)의 LCK 프랜차이즈 입찰 및 선정에 관한 건으로, 팀이에스는 브리온이 LCK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당시 자사의 레퍼런스를 무단 도용해 활용했기 때문에 재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팀이에스는 브리온을 상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발을 마친 상태다. LCK 프랜차이즈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로썬 간과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두 기업 간 갈등의 발단과 전개, 쟁점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두 기업의 첫 만남은 2019년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리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이하 협회)가 관리하는 국가 사업인 '2019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하 '육성 사업')'에 지원해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해당 '육성 사업'은 지원 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이에 한국능률협회는 사업 수행 기관을 물색하기 위한 '브리온스포츠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용역' 모집을 개시했다.

비슷한 시기 브리온과 파트너십 관련 미팅을 진행했던 팀이에스는 해당 용역에 지원했으나 협회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브리온 측에서 연락이 왔다. 본 건이 입찰 형식이 아닌 수의 계약(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팀이에스에게 용역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다. 팀이에스가 이를 수락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계약이 체결됐다.




팀이에스는 계약 체결 당시 강습비를 받는 학원이 아닌 2, 3군 선수 육성이 가능한 시설의 운영을 원했다. 학원 등록을 하려면 까다로운 인테리어 및 제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이에스 측은 브리온 임우택 대표가 원생들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학원 운영을 원했고 장소는 꼭 성동구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이에 팀이에스는 성동구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임대한 후 학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및 설비 확보 등에 착수하며 12월 중 학원 등록을 위해 성동구교육청과 미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팀이에스가 학원 등록 서류 제출을 하기도 전에, 브리온 e스포츠 아카데미는 2020년 1월 30일 학원 무등록 상태로 공식 개원했다.

이후 3월 경 팀이에스가 학원 등록을 위해 성동구교육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필요 조건 불충족으로 반려됐다. 브리온 e스포츠 아카데미 부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학원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팀이에스는 학원 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지체됐다고 전했다.

한편, 팀이에스는 브리온과의 용역 계약 종료일인 2월 28일 이후로도 직접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팀이에스가 학원 운영을 지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육성 사업'은 2019년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2, 3차 사업이 있음을 일찍이 예고했다. 팀이에스는 1차 '육성 사업' 용역 모집 당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점과 계약 기간 동안 브리온의 태도를 바탕으로 추후 사업에서도 본인들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지원금을 모두 소모한 이후에도 사비를 투입해가며 학원을 운영한 것이다.

그러나 2차 '육성 사업'의 최종 수행 기관은 팀이에스가 아닌 다른 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계속된 적자를 보며 재정난을 겪던 팀이에스는 학원 운영을 포기해야 했다. 와중 브리온에게 '아카데미를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원 인수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브리온은 인수 비용 3,200만 원을 제시했고 팀이에스가 이를 수락하며 7월 중순부터 '브리온 e스포츠 아카데미'의 명의자는 브리온이 됐다. 이후 9월 중순 팀이에스가 각 언론에 본 사건들을 제보하며 공론화를 시작했다.




두 기업 간 갈등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학원 등록 여부다. 현재 운영을 중단한 '브리온스포츠 e스포츠 아카데미'가 학원 등록을 받지 않은 채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브리온은 팀이에스 측에서 학원 등록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했고, 팀이에스는 임우택 대표의 독촉에 학원을 급하게 개원하느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홍보에 삽입됐던 '교육부 공식 인가학원'이라는 문구는 브리온이 작성하고 팀이에스가 최종 확인, 배포한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육성 사업' 계약과 관련된 쟁점도 있다. 팀이에스는 브리온과의 대화를 통해 2, 3차 '육성 사업'에서도 본인들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적자인 학원을 지속 운영했다. 그러나 브리온은 1차 용역 모집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던 이유는 당시 입찰 업체가 팀이에스 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으며, 2차 용역 모집에선 정당한 입찰 및 경쟁을 통해 타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들은 팀이에스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은 위 내용들과 맥락을 달리 한다. 팀이에스의 주장에 따르면 LCK 프랜차이즈 입찰 시기였던 2020년 5~6월 중 브리온 e스포츠 아카데미의 운영 및 소유자는 팀이에스였는데, 브리온은 입찰 서류에 이를 자사의 아카데미인 것처럼 기입해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팀이에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커리큘럼 편성, 선수 육성 기법 등도 레퍼런스로 무단 활용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12월 2일(수) 진행 예정인 팀이에스-라이엇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바로 본 쟁점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사안에 따라 판결이 즉시 나올 수도 있고 공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특히 본 건처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빠르게 판결이 난다 해도, 한쪽이 항소하면서 2심이나 3심까지 수년간 소송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2021 LCK 리그 시작 전에 재판이든 혹은 양자간의 합의든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겠지만, 상당한 감정싸움과 폭로가 지속되다 보니 향후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브리온측의 프랜차이즈 자격에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종결되면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만일 팀이에스측의 주장에 부합하게 법적인 판결이 나거나 혹은 라이엇이 제시한 프랜차이기 기준에 어긋나는 요인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 LCK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단순히 팀에이스와 브리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프랜차이즈 선정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팀들이 라이엇게임즈와 브리온을 상대로 다양한 이의제기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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