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틸에잇, 보호했다던 카나비와 '노예계약' 웬말?

게임뉴스 | 박범 기자 | 댓글: 65개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겠다. 한창 뜨거운 '카나비' 서진혁 사건과 관련해서 스틸에잇의 어두운 면이 또 하나 드러났다. 최근 불거진 노예 계약이다.

과거 '카나비' 사건이 김대호 전 감독의 폭로 방송으로 처음 대중들에게 공개됐을 때, 스틸에잇 측에서 취했던 첫 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10월 20일 밤, 스틸에잇은 e스포츠 관련 매체들에게 연락을 취해 기자들을 한 장소에 모았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스틸에잇 고위 관계자는 "징동게이밍이 '카나비' 서진혁에게 완전 이적을 먼저 제안했고, 우린 이를 돕기 위해 나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카나비'가 사인한 계약서에는 연봉 120만 위안(약 2억원)이 세전 금액이었고,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거나 팀 임의로 연봉 지급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선수에게 불리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약 한 달 뒤, 국민일보에서 하태경 의원실과 함께 스틸에잇과 '카나비' 간 계약서 내용을 최초 공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스틸에잇의 당시 해명과는 달리 '카나비'는 스틸에잇과 이미 불공정 계약, 즉 노예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여기에는 계약 해지나 수익 배분에 있어 '카나비'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카나비'는 팀의 판단하에 '즉시' 계약 해지될 수도 있었으며, 5,000만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액까지 청구당할 수 있었다. 위 계약서의 뼈대가 됐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스틸에잇은 '카나비'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스틸에잇은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징동 게이밍과 '카나비' 간 계약의 불합리성을 먼저 끄집어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카나비'가 팀의 장기 계약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 역시 스틸에잇과의 계약서 내 조항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소속 선수들 다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스틸에잇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위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계약서에 관여한 모두가 이번 일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위를 막론하고 팬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해야 한다. 성난 팬심을 잠재우고 대충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목적성을 지닌 사과는 이미 팬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어떤 목적도 담지 않고 사과를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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