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킬 것은 지킵시다! 메이플 스토리2 UGC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게임뉴스 | 최용석 기자 | 댓글: 1개 |
메이플 스토리2는 이용자들이 직접 의상이나 가방, 캐릭터의 얼굴 등을 제작하여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UGC(User Generated Contents)라 불리는 이 콘텐츠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함께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캐시 화폐인 '메럿'을 획득할 수도 있다.

UGC는 메이플 스토리2를 즐기는 이용자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게임 내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한 콘텐츠나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나 상표권, 초상권 침해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게임 이용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까지 가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UGC를 통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실제로 존재하는 상표나 디자인 등, 저작권이 있는 요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은 의상이나 소품 등과 같은 스킨 제작 뿐만 아니라 게임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이용자가 먼저 마켓에 등록하거나 입고 있는 의상이나 소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금지된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의상이나 디자인 도안이라 하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는 것도 권리 침해에 속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캐릭터나 의상 등에 사용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선정성 짙은 이미지,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한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 혹은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혹은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 혹은 업체의 권리침해 신고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며, 증거가 될만만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양식에 맞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클릭] 메이플 스토리2 권리침해 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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