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댓글: 27개 |



보건복지부가 WHO 총회를 앞두고 알려진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에 대해 "추진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기사를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부 내 '게임중독세 추진에 대한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란 이름의 로드맵을 발표해 1년 간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터넷 게임 과몰입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상담, 자세 교정,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기초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출연'의 일환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이뤄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세'에 대한 논의나 추진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기관에서 게임 중독을 빌미로 과세를 추진한 사례는 존재한다.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의 연간 매출 1%를 징수하자며 발의한 일명 '손인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WHO 총회와 연결된 최근 사례로는 작년 10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등재를 이유로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 중 일부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WHO 세계보건총회는 한국 시간 기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간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게임 장애의 질병 코드에 대한 등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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