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 22억 원 탈세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5개 |



저스트댄스, 어쌔신크리드, 다크소울 등 다양한 게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인트라게임즈의 배상찬 대표가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 포탈범 30곳,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는 게임 업계 중 유일하게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사기 및 부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상찬 대표는 자산수증이익(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했다. 포탈세액은 22억 5600만 원으로 배상찬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인트라게임즈는 유비소프트, 반다이남코 등 다양한 개발사의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또한, PC, PS4, 닌텐도 스위치, PS VITA 등 플랫폼을 가지리 않는 적극적인 한국어화 유통에 발 벗고 나서며 국내 게이머들의 큰 호응을 얻어온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정착하기 위해 매년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이후 5회차를 맞는 조세포탈범 명단의 공개대상자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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