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보호부터 환불 이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게임' 포럼 진행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게임산업의 다양한 분쟁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신경과 이경민 교수의 '게임 과용의 뇌과학: 사회적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스마일게이트 이한범 대외협력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경민 교수는 비디오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라거나 백해무익한 시간낭비란 오해를 먼저 풀었다. 이 교수는 "게임 위험성 관리를 스마트한 게임 정책으로 풀어 게임 유용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사행성 등 현실적 욕망 실현을 차단하고, 대체 현실을 통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이나 공정성과 같은 게임 본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게임 과용은 질병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력 발달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게임 선용은 개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킬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한범 실장은 게임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은 IP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에 앞서 이 실장은 게임에서 IP 활용이 "게임사가 다른 게임이나 다른 예술 장르의 IP를 가져와 자사 게임 등에 이용하거나 게임사 자신이 보유한 IP를 사용해 후속작을 만드는 행위"라 설명했다. 일례로 넷마블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IP를 활용해 '리니지2 레볼루션'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엔씨소프트는 자신이 보유한 리니지 IP를 사용해 '리니지M'을 개발해 서비스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게임은 특히 중국 게임사와 IP 관련 분쟁이 잦다. 이 실장은 "배틀그라운드 모방 게임이 중국 내에서 20여 개 서비스 중이고, 넷이즈는 모방 게임으로 일본 시장을 장악해 오히려 원작 게임 시장을 넘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넥슨 '던전앤파이터',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웹젠 '뮤' 등이 IP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 리니지 사설서버도 중요한 IP 문제다

이 실장은 "표현에 대한 문제와 게임 디자인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 표절은 저작권법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며 "2014년 1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은 제기되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으로 '캔디크러시사가와 같은 쓰리매치퍼즐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같은 문제다. 이 실장은 "법적절차를 통한 저작권 보호 효용성은 낮다"며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그동안 게임 내 규칙에 관한 판례가 "크게 성공한 게임 규칙, 그 규칙의 조합 및 배열, 진행방식 등은 일종의 표준이 되어 이후 출시되는 게임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것들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시한다"고 경향성을 짚었다. 지금까지 게임 내 규칙에 관한 판례는 비교적 수동적이란 평가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강 변호사는 짚었다. 킹닷컴vs아보카도 사례가 대표다. 위메이드가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소송에서도, 중국 게임사와의 국제 분쟁이었음에도 원고 승소했다.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미르의 전설2' 분쟁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 지적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강태욱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장르적 성격을 갖는 게임 저작물 특성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관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여부까지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로서의 규칙 보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게임 콘텐츠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변호사는 게임 방송 요소인 선수, 경기주최자, 방송사업자, 게임제작사의 주요 법적 쟁점을 짚었다. 과거 게임 방송은 앞선 요소에 따라 시청자까지 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방송 시스템이 정착되며, 게임제작사에서 바로 시청자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 이슈도 생겨나는 추세다. 일례로 게임제작사 권리를 꼽은 임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권리인지,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인지 아직 논쟁이 있다"며 "저작물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진행으로, 발제자와 함께 법무법인 회우 김재춘 변호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카카오게임즈 양용진 법무정책실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목소리는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아졌다.

김재춘 변호사는 "게임 분쟁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분쟁위로 사건을 회부할 때 너무 이른 시점에 넘기는 감이 있다"며 "소위 말해 사건이 무르익었을 시점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분쟁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아울러 분쟁위 활동에 법원 효력과 동일한 중재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재 제도는 현재 분쟁위가 지닌 조정 기능보다 강제성이 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대형 게임사는 유저와 분쟁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중소게임사나 인디개발자 등은 몇 건의 환불만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별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서비스 후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간 동안 중소게임사는 유저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당한 환불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 사무국장은 소개했다. 이에 조 사무국장 역시 분쟁위에 조정기능을 넘어선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용진 실장은 "게임사가 유저를 제재할 때 가장 많은 게 에임핵과 같은 클라이언트를 변조한 경우이다"라며 "게임사 입장에선 로그 기록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재하지만, 유저는 부당함을 제기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때 게임사가 분쟁위와 해당 유저에게 로그 기록을 제시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선 불법 프로그램이 걸린 사례를 밝히는 걸 꺼린다. 사례를 개선한 불법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어서다.

양 실장은 "게임사 입장에서 제안드리면, 게임사가 제시한 증거가 상대방에게 가지 않는 제3자 확인을 통해 유저 제재 정당성을 확인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하는 비공개 자료 제출과 비슷하다. 양 실장은 게임사가 이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민원이나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킹닷검vs아보카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는 아주 충격으로 받아드리는 사례"라고 빗댔다. 변호사인 그가 판결문을 읽어봐도 분쟁 사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다. 양 실장은 "저희 같은 게임사(카카오게임즈)는 그래도 대형 로펌에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중소게임사나 인디개발자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 혼란을 더할 것"이라고 짚었다.

양 실장은 분쟁위에 가기에 앞서, 게임 콘텐츠와 프로그래밍 등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옛날 음악에서 오페라가 구분된 것처럼, 현재 콘텐츠에서 게임 특징이 구분된다면 앞으로 콘텐츠 분쟁에 있어 도움이 될 거란 취지다.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이 게임사와 유저간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태욱 변호사가 의견을 냈다. 새로운 기술로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강태욱 변호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환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 강태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형사법으로 구분되는 게 수월한 처리를 가로막는다고 짚었다. 일례로 쓰리매치퍼즐을 만들어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대부분 선진국은 저작권법이 형사법에 묶여있지 않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형사법에 묶여 저작권 관련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분쟁위는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는 기관"이라며 "공정경쟁, 공정상생이라는 주제로 분쟁조정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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