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논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기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구태언 변호사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온라인으로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학회는 최근 불거진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논의했다. 모바일 게임 내 결제 시 구글 또는 애플에 수수료로 30%를 내던 것이 모든 콘텐츠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글은 지난 6월 11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빌링(Billing) 라이브러리 버전3'을 발표했을 때 모든 신규 앱에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구글이 버전3를 통해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는 비공식적으로 구글이 업체에 계획을 구두로 전한다고 본다.

세미나에 참석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은 "정부가 10월 중에 앞으로의 피해를 예상해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지금까지 상생한 구글과 콘텐츠 사업자가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국내 기업이 구글처럼 행동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은 뻔하다"라며 "구글이 인앱결제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 업체가 편하게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 30%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모바일OS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 규제를 지키지 않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구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해당 법은 이용자의 선택 방해와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서 추상적인 표현인 '현저히'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하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관련 학계 및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69%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라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6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63%는 이번 이슈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가가 기업의 수수료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개입을 할 것이라면 '과도한 독점', '과도한 요금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나서는 시장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에 "따로 움직이지 말고 EU 국가들과의 공조하여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공정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는 "마켓 사업자에 국내 망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거나, 그들이 수수료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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