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스팀 이슈, 해결위한 게임법 개정안 준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97개 |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이슈와 관련해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다"라고 짚었다. 이상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게임산업과 직접 연관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신청했다.

5일 이상헌 의원은 SNS를 통해 게임위와의 서면질의를 공개했다. 먼저 게임위가 내놓은 답변에 이상헌 의원은 "게이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안 될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문제에 관련한 개정안 초안을 이미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스팀이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이상헌 의원 질의에 게임위는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위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밸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제에 대해 게임위는 "밸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정조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의 질의와 게임위의 답변 전문은 SNS(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에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게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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