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게이머 73%, 확률형 아이템 공시 안 믿는다" 전용기 의원 발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2개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인벤과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등급분류 제도, 환불 대행업체,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총 3,570명의 응답자가 답변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응답자 수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40.5%로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응답자 수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테마였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믿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 7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공시에 관련하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게임사가 아닌 학부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74.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그렇다’혹은‘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가 아닌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등급분류 주제에서는‘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라는 답변이 77.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거친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적용받게 된다.




환불 대행업체와 관련해, 기존에 일부 유저들은 환불 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수료(10~30%)를 지불했다. 그러나 환불 대행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거나, 수수료를 우선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다양한 사기수법을 동반한다. 이를 경험한 유저들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제공하지만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자 친화적이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진 일부 유저들이 환불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게임사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환불 심사를 한다면 유저 입장에서 편이할 것인가에 대해 58.1%의 응답자가 ‘그렇다’혹은‘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게임 광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모바일 어플 내 광고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 허위 및 과장광고와 관련해 광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2.4% , ‘그렇다’가 27.9%로 약 70%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광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을 경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게임 이용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 게임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등이 포함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성장기에 잘못된 사고와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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