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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임만 하지말고 시위도 나가고하자

아이콘 록시s
댓글: 34 개
조회: 1208
추천: 15
비공감: 9
2026-06-07 12:52:50


투표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선거권이 박탈 됐는데 좌우가 중요한가?
너희들은 국민이 아닌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심지어 짱개조차도

노태악을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누가 노태악을 저 자리에 앉혔는지가 중요한가?

노태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자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 뒤 선관위원들끼리 호선하여 위원장이됨

노태악은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됨.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

대법관 임명 - 문재인
중앙선관위원 - 대법관 신분으로 겸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관위원 9명이 호선하여 선출

누구는 그러더라

투표지 부족은 실수라고 그거 한번 실수한거가지고 난리라고

자, 초등학교 방장 선거할 때 투표지가 부족하거나 부정선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초등학교 반정선거보다 못한 실수를 하고
어떻게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대처를 할까?

"무슨 선거를 초등학교랑 비교하냐?"

초등학교보다 못한데 비교 당한걸 감사해야지?

아직도 좌우가 중요해?

아직도 좌빨 우빨 거리면서 서로 물어뜯을래?

"난 투표안함 정치 관심 없음ㅇㅇ 정신병자 꺼져"
하면서 겜이나 하고있을래?

니들 짱개 싫어하잖아

그 싫은 짱개들 조차 투표를하는데

아직도 관심이없어?

그럼 짱개 싫어하지말아야지? 같이 겜해야지?

부정선거 =  不(아닐 부) : 아니다, 부당하다 / 正(바를 정) : 바르다, 올바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 "위법이 있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선거무효가 된다.
다른 말로 위법이 있었어도 좆까라 할 수 있다.

겜만하지말고 관심 좀 가지라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장 1-3 앞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오늘도 하러갑니다.

나가 계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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