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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든 사서 한 계정이든 다 약관위반인거 같음

피아나르
댓글: 1 개
조회: 281
2026-09-11 12:34:37
일단은 불법과 약관위반을 다르게 보셔야해요
어떤분들은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법을 어긴건 아니에요
게임사가 약관을 정하고 유저가 아무말없이 플레이하면 그건 약관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애초에 약관에 동의안하면 게임을 플레이 할수가 없지요

게임약관엔 계정은 양도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온2는 대리플레이에관한 약관도 만들었어요
그냥 두개다 약관위반이에요

잠깐 양도든 내가 돈받고 내 계정을 다른사람이 플레이하게 팔았든
전부 약관위반이라 게임사가 정지시키면 아 어쩔수없군 해야 하는거에요

타 게임들이나 한국게임사들이 그냥 묵인한다는것은 그냥 약관위반을 안잡았던거지
그냥 게임사가 잘 있다가 어? 이거 그냥 하고싶은데? 약관위반인데?
이래서 1년 묵인하다가 다 잡아 정지시켜도

어쩔수없지...해야 하는거에요

왜냐면 모두 약관동의를 하고 게임을 플레이 했기때문이에요

이번 성역에서 계정을 사서 클리어 했는데 대리제제에서 빠져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요
애초에 약관위반이니까요

그냥 간단히 본인명의가 아닌데 플레이해서 성역을 클리어했다?
그게 대리에요  

본인명의로 플레이 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가 대리라고 해요

게임사가 대리플레이 즉 본인명의가 아닌 플레이를 했다 그걸 대리라고 규정한거에요
 


Lv11 피아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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