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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접수완료

덕진동꿀주먹
댓글: 24 개
조회: 1042
추천: 27
2026-03-29 12:39:14






민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증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캐릭터는 루드라서버 엔딩이라는 캐릭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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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형들 먼저 함께 동참해주고 힘 보태준 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금일 오전 11시20분을 마지막으로 총 66명의 서명이 있었고 당초 내 예상보다 많은 수호형들이 함께해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중에도 많은 힘을 얻었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형들도 보이고 떠나는 형들도 보이는 상황에 지난 4개월간 이른바 '수호성 패싱'부터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도 들었던지라 

이후의 행보도 형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움직여보면 어떨까 해 

물론 이제 돌아올 화요일이 되면 라방켜서 실실 웃으며 이것저것 던져주면서 달래주는 방송이 예상되지만

지금껏 우리가 화가 났어도 '소통' '라방' 이라는 것들에 어물쩡 넘어가줬던 것들은 이제 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바라는건 딸깍 업데이트 한번 ' 수치가 하향됩니다' '수치가 상향됩니다' 이딴 공지가 아니라

하향이 되면 얼마큼의 하향이 있는지 수치로서의 공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버그가 있는걸 인지를 하면 오드 2개 슬쩍 넣어주면서 ' 곧 처리할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가 아니고 

언제까지 수정을 하겠다만이라도 말해줬으면 우린 차분히 기다렸을거야 

유튜버도 BJ도 아닌 일개 유저인 나 혼자 움직여서 뭔가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나와 같은 입장인 형들이 힘을 조금씩 보태주면 난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거라 확신해 

콘텐츠분쟁조정신청 이하 전문 


1. 신청 근거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

2. 당사자 표시
가. 신청인(이용자 측)
아이온2 게임 '수호성' 클래스 이용자 일동 (집단서명인)
대표 서명인 : - [신청시 입력함]

나. 피신청인(콘텐츠사업자)
상호 : NC소프트
대표자 : 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해당 게임명 : 아이온2

3. 분쟁의 내용

가. 분쟁 개요
신청인들은 NC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아이온2'의 '수호성' 클래스 이용자들로서, 2025년 11월 19일 시즌1 오픈 이후 현재(시즌2)까지 약 4개월간 아래 기재된 스킬 버그들이 방치되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나. 구체적 버그 내용 및 피해
1) "포획" 스킬 버그
버그 내용 : '포획' 스킬이 시즌1 오픈(2025. 11. 19.)부터 현재(시즌2)까지 약 4개월간 정상 작동하지 않음
구체적 문제 : 포획 스킬 3번 특성의 '적 처치 시 재시전 시간 초기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 : 동일 기간 타 직업의 유사 버그는 즉시 수정된 반면, 수호성의 '포획' 버그는 시즌2 내내 미수정 상태로 방치됨
피해 : 원정, 악몽, 각성전, 일일던전, 어비스회랑 등 주요 콘텐츠 정상 이용 불가

2) "심판" 특성 버그
버그 내용 : '수호성' 클래스의 주력 스킬인 "심판"의 스킬레벨에 따른 특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음
구체적 문제
피해흡수 특성을 채용하지 않았으나 특정 상황에서 피해흡수가 사용됨

 3) 신규 스티그마 "전장의 깃발" 버프 스킬 오작동
버그 내용 : 신규 스티그마 "전장의 깃발" 채용 시 방어력 대비 공격력이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DPS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됨 

4. 신청인의 요청사항
가. 개별 요청사항
위 3가지 버그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및 수정 일정 공식 공지
"전장의 깃발" 관련 전투력 반영 정상화 및 DPS 수치 정상화, 수정 결과 공지

나. 공통 요청사항
1.위 3가지 버그에 대한 수정 일정을 공식 공지할 것
2.향후 패치 시 스킬 오작동 사전 검수 절차 강화와 조정 수치 공개
3.버그 수정 완료 후 수정 결과를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할 것
4.타 클래스 버그와 동등한 우선순위로 수호성 버그를 처리할 것

5. 법적 근거 및 주요 쟁점
가. 콘텐츠 이용계약상 이행지연
피신청인은 이용자와의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장기간 버그를 방치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용자 간 형평성 위반
동일 기간 타 직업의 유사 버그는 즉시 수정된 반면 수호성 클래스의 버그만 방치된 점은 이용자 간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분쟁 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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