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내용이나 논리 오류 한번 봐줘
귀찮아서 AI돌렸으니 첨삭 부탁해
소비자 피해검토 요청 민원서
「아이온2」 '호법성' 클래스 역할 재분류 관련
|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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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민원인 |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아이온2」 서비스 사업자) |
| 민원인 | [성명 기재] ※ 연락처·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출 시 별도 기재 |
| 민원 대상 | 온라인게임 「아이온2」 '호법성' 클래스의 서비스 중 역할 재분류 |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유료 온라인게임 「아이온2」의 '호법성' 클래스와 관련하여, 출시당시 공식적으로 안내된 클래스의 역할과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축소·변경된 역할 사이에 상당한차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의 검토를 요청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민원의 취지는 단순한 게임 밸런스 조정이나 특정 클래스의 성능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온라인게임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속적인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출시 당시 공식적으로 명시된 클래스의 부가적 역할(보조 딜러·보조 힐러 수행 가능)을 신뢰하여 클래스를 선택하고 상당한 시간과비용을 투입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킨 상황에서, 사업자가 서비스 도중 해당 부가적 역할 자체를 실질적으로수행 불가능한 수준까지 변경·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사실관계
가. 출시 당시 공식 클래스 설명
아이온2 클래스 선택 화면에서 제공되는 '호법성' 공식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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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아이온2 클래스 선택 화면 — 호법성 공식 설명 (출시 당시)
위 화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호법성은 출시 당시부터 '전투 능력을 강화시키는 진언(버프)의달인'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법봉을 사용해 아군의 능력치를향상시키는 버프 스킬 구사가 클래스의 핵심 정체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설명에는 이와 함께 '버프의 역할 수행 외에도 보조 힐, 보조 딜러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이 동시에 가능한 캐릭터'라는 내용과, '상태 이상 기술을 활용해 적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보조 힐·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원형 클래스'라는 내용이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출시 당시 공식 설명상 호법성의 본질은 버프 중심의 지원형 클래스이나, 이와 별개로 '보조 힐·보조 딜러' 역할까지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가적 특성으로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공식적인클래스 소개를 토대로 호법성을 선택하고, 버프 역할과 더불어 보조 딜·힐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장비·강화 등 각종 성장 요소에 시간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나. 서비스 이후 부가 역할의 실질적 축소
서비스 개시 이후 아이온2 공식 LIVE 방송의「파티 시너지」 설명 과정에서 개발사는 전체 클래스를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 직군 | 소속 클래스 |
| 탱커 | 검성, 수호성 |
| 딜러 | 살성, 궁성, 마도성, 정령성 |
| 서포터 | 치유성, 호법성 |
위 화면에서는 호법성이 치유성과 동일하게 '서포터' 직군으로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딜러(살성·궁성·마도성·정령성)와는 별도의 파티 시너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문제는이 과정에서 호법성이 '버프 중심의 하이브리드 클래스'라는출시 당시 고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치유성과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직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티 시너지 표에서도 두 클래스는 세부 구분 없이 '서포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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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아이온2 LIVE 「파티 시너지」 화면 캡처 — 호법성이 치유성과 함께 '서포터' 직군으로 명시된 부분(붉은표시)
2026년 4월 21일 라이브 방송 관련 공개 자료에서도 파티 시너지 개편을설명하면서 딜러를 살성·궁성·마도성·정령성으로, 탱커를 수호성·검성으로, 서포터를 호법성·치유성으로 구분한 내용이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3. 쟁점 — 고유 정체성의 희석과 부가 역할의 불명확화
본 민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격력 수치의 단순한 상향 또는 하향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특정 공격 스킬의 피해량이 10~20% 조정되거나 일부 버프의 효과가 변경되는 것은 온라인게임운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밸런스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가) 클래스 고유 정체성의 희석
호법성은 출시 당시 '진언(버프)의 달인'으로서 법봉을 사용해 아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버프 스킬이핵심 정체성으로 명시된 클래스입니다. 이는 회복을 본질로 하는 치유성과는 구분되는, 호법성만의 고유한 플레이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1일파티 시너지 개편 이후 호법성은 치유성과 세부 구분 없이 동일한 '서포터' 직군으로 묶여 운영되고 있으며, 파티 시너지 체계·밸런스 조정의 방향 또한 두 클래스를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자가애초에 선택했던 것은 '버프 중심의 하이브리드 클래스'였지, '치유성과 구분되지 않는 서포터'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클래스 고유의특색이 실질적으로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보조 딜러 역할의 불명확화
출시 당시 공식 설명에는 '보조 힐, 보조딜러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이 동시에 가능한 캐릭터'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후 진행된 밸런스 조정과 파티 시너지 개편에서 '보조딜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수치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으며, 딜러 계열 클래스의 파티 시너지가 삭제되고 탱커·서포터 중심으로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호법성의 딜링 기여도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출시당시 명확한 문구로 고지되었던 부가 기능이, 사후 운영 과정에서 그 실체와 기준이 불분명해진 채로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게임 운영 및 밸런스 조정이 직접 공격능력보다는 파티 시너지와 지원능력을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이용자가 최초에 선택한 클래스의 고유한 정체성및 부가 기능의 실체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피해 — 유료 상품·캐릭터성장과의 관계
아이온2는 캐릭터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유료 상품 및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클래스의 전투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캐릭터를 육성하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특히 출시 당시 공식적으로 고지된 '보조 딜러' 역할까지기대하여 호법성을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캐릭터의 직접 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후 사업자가 파티 시너지 및 밸런스 조정을 통해 지원능력중심으로만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면, 기존 이용자가 출시 당시 공식 설명을 신뢰하고 기대했던 캐릭터의성장 방향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일반적인 게임 상품과 달리 이용자가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누적하여 성장시키기 때문에, 서비스도중 핵심적인 클래스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을 단순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5. 이용자의 선택권 문제
만약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상 호법성의 부가 역할을 출시 당시 고지된 '보조 힐·딜 수행 가능' 수준에서 지원 중심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면, 기존 이용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공되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 변경의 정도에 따라 직업 변경 기회, 기존 성장재화의 이전 또는 반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등 기존 이용자의 투자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 없이 기존 캐릭터의 역할만 실질적으로 변경된다면, 이용자는 이미투자한 캐릭터를 계속 이용하거나 처음부터 다른 클래스를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 검토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유료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출시 당시 공식적으로 고지한클래스 고유의 정체성(버프 중심 하이브리드)을, 서비스 도중 다른 클래스와 세부 구분 없는 동일 직군으로 편제·운영하여실질적으로 희석시키는 것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요 내용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출시 당시 '보조힐·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원형 클래스'라는공식 설명을 신뢰하여 클래스를 선택하고 유료 재화 등을 투자한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이후 해당 부가기능(보조 딜러)의 구체적 실현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실질을불분명하게 운영할 경우 최초 표시·광고 및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상 문제가 없는지
3. 게임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광범위한 밸런스 조정 권한을가지고 있더라도, 단순 수치 조정을 넘어 클래스 고유의 정체성을 다른 클래스와 구분되지 않는 수준으로통합하거나 명시적으로 고지한 부가 역할의 실체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4. 이러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 변경, 성장재화 이전·반환 등 기존 유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조치가 필요한지
5. 아이온2의실제 호법성 패치 및 파티 시너지 개편 내역이 출시 당시 공식적으로 고지한 클래스의 고유 정체성 및 부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훼손·형해화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7.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아이온2 클래스 선택 화면 — 호법성 공식 설명 (출시 당시, 본문 삽입, 2장참조)
• 첨부자료 2. 아이온2 LIVE 「파티 시너지」 화면 캡처 (본문 삽입, 2장 참조)
• 첨부자료 3. 2026년 4월 21일 라이브 방송 관련 공개 자료 [해당 자료 별도 첨부 시 기재]
2026.[작성일 기재]
민원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