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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어찌해야할까요? 인벤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아이콘 네이넬네이
댓글: 8 개
조회: 641
2017-02-10 10:17:53
친구놈이 난감한상황에 몰렸습니다.

제 친구가 하지도않은 행동에대하여 상대방이 친구를 고소한상태입니다. 약소하게나마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약 2년전 친구는 모 카페에 가입하여 불화로인해 탈퇴를하였고, 그 카페에 활동중인 분(이하 A)께서 현재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내용은 친구놈이 A라는 사람에대해 카페 정모현장에서 안좋은 소문을 흘렸고, 그것이 사실인양 유포하고다녔다.

라는 내용이며, 친구놈은 해당카페의 정모에 참석을 한적이 없었다. 카페탈퇴이후 누군가 위의 내용을 흘리고다닌다.

라고 그 당시 카페에서 활동중인 다른 지인을 통하여 알게되었지만, 흘려들었다고합니다.

문제는 2017년 2월 9일경 A라는분께서 친구에게 카톡으로 당신이 퍼트린 내용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았으니 법적으로 고소를 하였다.

녹취록과 그당시 정모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있으며, 해당 녹취록은 본인이 아는 형사분에게 메일로 보냈다.

라고 날아왔습니다. 친구는 억울하다며 녹취록이 본인이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A씨의 반응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올려주고, 다른 사이트에 친구의 신상정보를 찾아내어서
(주소와 휴대폰번호, 얼굴이찍힌 사진등 모자이크는 되어있습니다.)

기재를 하였는데 지금은 글이 삭제된듯하네요.

대충 상황은 여기까지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대한 판단도 서지않고...

친구놈은 지금 일하고있는중인데 너무 화가나서 일이 손에잡히지 않는다고합니다.

오늘 오후에 일끝나고 친구놈이 경찰서에 찾아가본다는데.....

2년전 일어난 일을 지금와서 들추는점과, 증언과 증인이 수두룩하다는데 친구본인에게 전혀 제출하지않는점.

친구놈은 참석한적이 없는 정모현장에서 유포된소문 등

위의 상황들로 미루어볼때, 모든 상황이 밝혀질때까지 기다렷다가 무죄로 판명나면 상대방을 역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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