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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무슈
댓글: 9 개
조회: 1368
추천: 9
2025-01-15 13:23:02
안녕하세요.
저는 이관후 원클 모험가를 지향하여 새로 케릭을 키우는 헬레네섭 'Nerd' 라고 합니다. 원래 자게에 글 같은거 잘안적는데 왈가왈부 하는 글이 많은와중에 웃긴 의견이 좀 보여서 저도 왈가왈부 한번 해 봅니다.

우선 이 글은 익명성 뒤에 숨어 특정 의견이나 유저들을 저격하거나 분탕질 혹은 비난할려는 의도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게임의 본질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의 아바타를 육성하면서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

트박의 본질 - 운영측 입장
게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를 하기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서버유지, 직원 급여, 사업주 이익 등)

트박의 본질 - 유저측 입장
시간과 노력을 들일 여건이 부족해 좀더 빠른 스펙업을 목적으로스스로 정한 비용을 운영사측에 지불하고 그 대가로 각종 인게임 아이템과 재화등을 획득(가챠를 통한)하는 것.

제가 본 웃긴 의견은 '회수' 와 '재투자' 에 관한 관점이었는데요.
게임을 통해얻은 재화 와 본인의 필요(혹은 욕심으로)로 인해 행한 가챠에 대한 회수를 왜 게임사가 보장해 줘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모 악질 모바일 게임들 처럼 가챠 혹은 현질템 없이는 어느순간부터 게임 진행이 힘들어지는 게임이 아니죠.

현질 1도 없어도 모든 콘텐츠를 즐길수 있는 게임인데 남들보다 좀더 빠르기 위해, 남들보다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위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챠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기위해 약관에서 금지시킨 유저간 현거래를 용인해야 게임이 망하지않는다 라는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가 아닐까요?

유저간 아이템 현금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인게임 획득 재화에 관한 소유권도 현행법상 인정은 되지요.

하지만 학교를 가도 교칙이 있고 회사를 가도 내규가 있듯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그 속한 단체의 정해진 규율을 어기면 그 집단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현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엄연히 게임 약관상에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관후 그 약관에 동의를 받고 단속에 대한 공지까지 미리 했었음에도 아직도 현거래를 막으면 게임이 망하니 어쩌니 회수가 되야 경제가 돌아가니 하는 의견들을 보니 참...

최소한 본인의 욕심을 마치 게임과 서버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저 모자란 제 사견을 조금 덧 붙이자면 아마도 파파야 측에서도 유저간 현금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거래를 근절시킬 인력이나 여력도 부족할테니까요. 다클 포함 모든 규정을 모든 유저가 완벽하게 준수하게 하기는 힘들겠지요. 앞으로도 갖은 편법과 눈속임을 동원하여 소소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많을 것 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 그러단속이 조금은 느슨해 지기도 할거고 그때까 되면 물론 저 조차도 그런 유혹을 완벽히 뿌리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간 넷마블에서의 방만한 운영과 방치로인해 대놓고 약관을 위반해 왔던 현 풍토를 쇄신하고, 최소한의 규정은 지키도록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것 같은 지금의 행보를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저렇게 되면 망한다 라는 의미없는 이야기는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까?(물론 '자유'게시판이긴 합니다만)

이 글이 틀렸다거나 잘못된 의견이라는 당신의 의견에도 일말의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긴 글을 읽어주신 당신께 부디 항상 가내 평안하시고 언제나 즐항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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