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판매자 입장인데..

타게 판매하고 2~30분 뒤에 보니까 3자 사기라고 구 매지(피해자) 분이랑 연락 닿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거래 마무리 부분에 찍어둔 스샷 한 장이라도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구매자분께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할 생각이고

거래내역 때문에 입금된 제 계좌 거래내역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되면 사기에 연루된 제 계좌 지급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 구매자분께선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셔서 안 하실 거 같으니

지급정지되는 일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