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밀대로 쓰는케릭이 계정도용으로인해서 정지가된 상태인데요
아는 지인분들 몇분 빌려드리고 같이 스는건데 엔씨에서 계정도용으로 인해서 정시를 시켜놨습니다
이거 어케해야하나요 ㅠ 무슨 아이템을 어떤경유로 얻은것이며 그런걸 다말하라는데
제가 퇴근하고 접해서보니 이런상황인데 제가 무슨 아이템을 본것도없고 ㅠ 아덴을 본것도 없는데 ㅠ
설명할 길이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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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 계정이 맞으신거죠?
[계정도용신고]
계정도용신고가 접수되어 계정도용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차적으로 계정도용과 관련된 계정은 블록처리 됩니다.
이렇게 계정이 정지될 경우, 리니지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 계정도용신고센터 > 계정정지확인/이의제기에 로그인 하면 계정도용 신고로 인하여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정 블록 사유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이의서 접수 가능)
또한 리니지 게임 로그인시에도 계정의 정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니지 게임 로그인시 계정의 정지 내용은 한 건의 내용만 표시되며, 한 건이 아닌 여러 건과 관련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도 있으니 계정도용 관련으로 이용제한이 되셨다면 리니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계정도용신고센터 > 계정정지확인/이의제기에 로그인 하시어 꼭 자세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정지확인/이의제기] 하러가기
블록된 계정이 계정도용건과 관련이 없을 경우, 반드시 이의서를 접수하셔야 계정 블록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의서를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서 처리 절차]
1. 계정도용신고로 인해 계정이 블록 되었을 경우, 고객센터 내 계정도용신고센터에서 이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 이의서가 접수되면, 이의서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계정도용건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7 일 이내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접수하신 이의서는 기각 처리됩니다.
제출하신 이의서의 내용이 기록과 일치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정 블록이 해제됩니다.
제출하신 이의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록과 상이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경우, 이의서가 기각됩니다. 이의서 기각 후에는 GM과의 대화란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계정 블록 또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2)
고객님의 계정으로 게임 접속을 시도할 때 "고객님의 계정은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또는 도용한 사항과 관련하여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해당 계정은 계정도용건과 관련하여 이용 제한된 것입니다.
계정도용 관련 혐의로 이용 제한된 것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리니지II 공식홈페이지(http://lineage2.plaync.co.kr)를 방문하여 이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지II 공식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계정도용신고 (정지확인/이의제기)]를 통해서 고객님의 계정정지 처리상태를 확인하시고 [처리상태>조회]를 클릭하시면 계정정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 조치가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의서 제출]을 클릭하여 이의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서는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진행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정도용건과 관련된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서 제출 후 이의서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접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GM과의 대화]를 통해 이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건은 계정도용된 아이템을 거래시 신고가 들어가서 일단 정지됩니다
일명 해킹템을 거래했거나 아니면 해킹아덴 신고로 들어갔을 경우인데요..
지인분들이 해킹템을 거래했거나 아니면 계정 자체가 해킹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시고, 계정이 해킹된것 같다고 주장하세요...
보통 문제가 없으면 보름 정도(15일)면 계정이 풀립니다.
1. 홈페이지에서 계정도용 신고를 하시구요. (계정 본인 인증 후 가능)
2. 이의서 제출 (일주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3. 엔씨에 전화해서 큰소리로 따지세요... (자주 항의해야 빨리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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