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반박 한번 해보겠다고 네이버에서 게임 캐릭터 자산 검색 뒤져서 뒤져서 나온게 2020년 8월 나온 듣도보도 못한 기사하나 딸랑 찾아놓고 주접떠는거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글은 읽어봄? 판례에 대부분이 사기죄와 관련되서 판례로 인정해준거임 어디까지나 사기라는 죄목을 비춰봤을때 자산인거지 지금 니가 말한 그 자산으로 예를 들어 결혼정보회사에 집 차 자산 적을때 게임캐릭터 적을래? 무식하면 그냥 싸닥치고있어라 제발 ㅋㅋㅋㅋ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한 게임머니, 아이템의 경우는 게임사로부터 사기를 친거고, 정상적인 노력으로 얻은 게임머니, 아이템의 경우는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실제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되냐는 법정다툼에서 게임사의 게임머니를 예로 들며 개인 자산이라는거에 승소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음.) 파인타르요님께서 판결문 등을 제대로 못보신것 같네요
감가 상관없지머 ㅋㅋ
모든 법적 소유권한은 게임사에 있고 우리는 그냥 렌탈해서 이용하는것 뿐임
감당못할 돈 쓰고 가격 내려가니까 화나있음 ㅋㅋㅋㅋㅋ
ㅈ글 싸지르는 거임
거래소에서 아이템 하나 살때도
시세 비교 하루죙일 하다가 사는애들이 99%임
오늘 득템 뭐했나
존나 기대하면서 통계창 보는애들이 99%임
유일오너도
감가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던데
(비용 대비 가치보존 떡락때문이겠지)
무슨 (99%)너따위가 감가 걱정이 없겠니
파템 안팔린다고
징징 거리는게 일인애들인데
이런 글에 관심도 없음
파인타르요님께서 판결문 등을 제대로 못보신것 같네요
즉, 유형재산으로써 무형재산인 게임머니와는 결이 달라요~
그저 재산! 이러면 다 눈에 보이는거라고만 생각하네;;;
이긴사람 판례가 있나요?
그냥 게임이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기간에 케릭 장비가 자산으로 인정해주지만 없어지면 그냥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