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검열로 영정 -> 일부 이의제기 -> 일부 영정해제 애초에 영구정지 시킬거면 확실히 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켜야지 이의제기를 통해서 영정해제 해줬다는 말은 즈그들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거라는것도 인정하는 꼴 아니냐?
영정이라는 초강수를 들이댈거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어야하는데, 유저에게 넘겨버리는 개악질 갑질운영인거임
길가다 경찰이 사형수라고 사람들 끌고가는데, 사형수가 아니라는 입증을 본인이 직접하고 알리바이 없는 사람은 뒤지는게 상식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