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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린엠 자식 명의 등록 이슈 (팩트정리)

하핫11
댓글: 32 개
조회: 1427
추천: 1
2025-11-15 08:06:46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게임 계정을 이용해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이윤을 챙긴 행위는 단순히 이용 약관 위반을 넘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친권자로서의 행위를 벗어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법적 문제: 개인정보의 부당한 영리 목적 이용
단순히 부모가 게임을 즐긴 것과는 달리, **'판매'**라는 행위와 **'이윤'**을 챙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소지를 만듭니다.

1.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력한 처벌 가능성)
타인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부모가 자녀의 명의(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권 남용 문제: 법원은 친권자가 자녀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오직 부모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 게임사 약관 위반 및 사기죄 (민사/형사 문제)
계정 거래 금지: 리니지M을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으로 계정의 현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면 계정은 영구 정지됩니다.

구매자에 대한 문제: 판매 당시 계정 명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정 명의(자녀)나 게임사(약관 위반) 문제로 계정이 정지/회수될 경우, 구매자는 사기죄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게임하자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지 자식 명의를 도용할 생각을 하냐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지

되팔렘 아니면 자식명의를 도용할 인성이 어디있냐

Lv43 하핫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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