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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로쥬] 법조계 발 걸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림

에버에미친
댓글: 22 개
조회: 2048
추천: 1
2023-12-17 20:16:37
ㅊㅂ 고소 한다 했는데 성립 불가하구요, 저한테 쪽지좀 주십쇼. 
수임비 500인데 소송 하시면 필패거든요, 수임비라도 제가 좀 얻어 먹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는 싸움인데 제가 뽀지좀 먹고 싶습니다. 

사기 죄가 성립 하려면,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뭐 법무사 사무실 가서 저세기 고소! 하면 넵! 하고 되는게 아닙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음을 서류화 되야 하니까요

근데 수삼이는 이미 9천 정도 납부 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변제 의사가 확실하게 매달 20만원 정도 보내면 법리적 판단으로도, 도주 우려가 없으며, 변제 의사가 확실하여 소송 각하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사기범 형량이 낮은 줄 아십니까? 변제 10만원이라도 하면 참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갚는 의지를 표현하고, 실제로 6개월 정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도 안됩니다. 

그래서 돈 여기저기 빌리고 잠수타고 고소 들어오면 돈 찔끔 찔끔 계속 보내주면 사기죄에서 벗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사기 치기 좋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은 이번 기회로 인성이 개박살 낫다는게 만 천하게 공개 되었고, 그뿐입니다. ㅎ

 


Lv60 에버에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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