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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로쥬] 법률적 관점에서 본 수삼vs츠비

착취자김택진
댓글: 12 개
조회: 2798
2023-12-18 13:37:59

문제의핵심은

1.  고번각인이 거래무효 or 취소사유중 어떤것에 해당하는가?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않고
츠비가 1대라고 바로템에 글을 쓴 이상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임
수삼이가 원하면 취소하고 구매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번 각인은 소유권의 완전한 이동을 불가능하게하므로
취소사유에 충분히 해당함. 물론 각인이 왜 소유권이동을 불가능하게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수삼이 해야함.
이는 판례가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를 해내면 거래는 취소되므로 소유권은 츠비에게 이전됨.
구입당시 금액은 확실히 받는거고 추가로 쓴 비용에 대한
시가평가가 법률적 다툼이 될것으로 보임.
(예: 환부 시세가 얼마인지 공정가격이 없음)

만일 츠비가 잔금미납을 이유로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면
수삼은 거래취소하면 됨. 그럼 채무도 자동 소멸됨.


2.  고번각인을 츠비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위의 민사상 이슈 외에도
고번각인을 츠비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 있다면 형사책임도 별도로 제기될 수 있음.
소유권의 완전한 이동이 불가능함에도 팔았기 때문에.
이역시도 검사가 고번각인의
소유권이동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상태에서 팔았다는점을 입증은 해야함.

Lv36 착취자김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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