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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로쥬] 1대라고 속이고 고번 숨긴건 사기일까 아닐까?

영감v
댓글: 1 개
조회: 749
2023-12-19 09:41:19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번 캐릭인거 숨기고 더 비싸게 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반대로 ㅅㅅ이가 명의변경 주인 동의없이 가져간게 어떤 금전적 손실을 입혔을지가 의문임.  특약으로 1억 5천 입금전에 캐릭 명의 가져가면 어떤어떤 배상을 해준다는 계약사항이 없는 한 그냥 ㅅㅅ이는 계약이행만 하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었을거 같은데..

법적 다툼 컨텐츠 기대해봅니다..

Lv60 영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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