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내 싸움이 방송 저작권 문제까지 번진 상황이라 지금까지 나온 내용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봄.
※ 정확한 영상 원본이나 소장 내용까지 확인한 건 아니고,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거라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
1. 처음 시작은 그냥 탑반탑 간 비판이었던 걸로 보임
A가 방송에서 B를 닉네임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B와 반탑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함.
그 내용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가 방송 중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면,
> "B"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상대방을 직접 지목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비판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그러자 B가 자기 방송에서 A의 해당 발언 일부를 틀어주면서
> "A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는 식으로 반박 방송을 진행함.
여기까지 보면 그냥 흔한 게임 세력 간 설전 + 반박 방송 정도였음.
2. 그런데 A가 B 방송을 저작권으로 신고
문제는 이후 발생.
B가 A의 방송 일부를 사용해서 반박한 것에 대해 A가 저작권 신고를 했고,
B는 결국 저작권 스트라이크 3개를 받게 됨.
* 1차 : 9월 22일
* 2차 : 10월 2일
* 3차 : 10월 2일
* 채널 삭제 예정 : 10월 9일
B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업으로 방송하는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셈.
그래서 B가 유튜브에 이의제기를 제출했고, 현재 채널 삭제 예정은 일단 막힌 상태라고 함.
그리고 B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A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한 상황이라고 알려짐.
3.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A가 방송에서 한 말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점과,
B가 그 말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즉 비평이나 반박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님.
실제로 법원도 인용의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이용 형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그래서 B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
B가 A 방송을 가져와서
A 방송 10분 → B 방송 10분
이런 식으로 사실상 A 방송을 재송출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짐.
반대로
A의 특정 발언 일부 재생 → B가 해당 발언에 대해 반박·설명
이런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이번 건처럼 A가 먼저 B를 닉네임까지 직접 특정해서 비판했고, B가
"A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반박·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사용한 것이라면
B 입장에서는
"단순한 영상 재사용이 아니라 비평·반박을 위한 인용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임.
물론 실제 법원 판단은 사용 분량과 방식, 전체 영상의 구성 등을 종합해서 결정될 문제임.
5.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A가 방송에서 한 내용이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영상물이나 음악 같은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 중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한 것
이라는 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송 음성이나 영상 전체에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A가 주장한 생각 자체'와 '그 생각을 방송에서 표현한 구체적인 영상·음성'은 구분해서 봐야 함.
B가 A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 자기 콘텐츠로 만든 게 아니라
-> "A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식으로 그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일부 인용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인용·비평의 문제가 생기는 거임.
6. 결국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은 부분
결국 핵심은 "A가 먼저 비판했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① A 방송에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② A가 B를 닉네임까지 직접 특정해서 언급했는지
③ B가 그중 몇 초/몇 분을 사용했는지
④ B 영상 전체에서 A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⑤ A 발언 직후 B의 반박·해설이 있었는지
⑥ B가 A 방송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는지, 반박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⑦ B 영상이 A 원본 방송의 시청 수요를 대체할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듯함.
그래서 실제 B 방송 원본을 봐야 판단이 훨씬 정확해질 것 같음.
7. 만약 B가 이긴다면?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음.
B가 단순히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A의 저작권 신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까지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B는 7일 정도 방송을 못 했다고 하고,
방송 자체가 생업이고 게임사 프로모션/숙제 방송도 받는 구조라면,
실제로 해당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프로모션 방송이나 계약금 등이 있었다면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 예정되어 있던 프로모션 방송
- 지급 예정이었던 출연료/광고비
- 취소된 계약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송 수익 감소
같은 자료가 있다면 단순히
> "7일 동안 방송 못 해서 하루 100만원씩 손해봤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다만 B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7일치 예상 수익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님.
A의 신고가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과 실제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큼.
8. 반대로 A가 이기면?
A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 해당 콘텐츠 삭제/사용 중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다만 A가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돈을 받는 것도 아님.
A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짐.
결국 A의 실질적인 이익은 자기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막는 것 +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9.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처음에는
A가 B를 닉네임까지 직접 언급하며 비판 → B가 해당 발언을 일부 인용해 반박 방송
이었던 게,
A 방송 일부 사용 → 저작권 신고 → B 스트라이크 3개 → 채널 삭제 위기 → 이의제기 → 변호사 선임 → 소송
까지 커진 상황.
ㅋㅋㅋ 게임에서 싸우다가 방송으로 넘어가고,
방송에서 싸우다가 저작권으로 넘어가고,
결국 법원까지 가는 그림이 되어버림.
개인적으로는 누가 무조건 이긴다고 단정하기보다는,
B가 A 방송을 실제로 어느 정도 분량 사용했는지 + 그 부분이 정말 반박을 위한 필요한 인용이었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함.
이게 확인되면 이번 사건의 저작권 쟁점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듯.
10.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인데,
A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B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가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B가 자신의 방송을 사용한 부분을 저작권 신고해서 해당 영상을 내리거나 스트라이크를 누적시키고 결과적으로 B 채널의 방송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듦.
특히 B가 25만 유튜버이고 방송 자체가 생업인 상황에서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3개까지 누적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으니까, A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대응 수단이었을 수 있음.
다만 이건 A가 실제로 어떤 의도로 신고했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임.
문제는 B가 이의제기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단순히
A 신고 → B 영상 삭제/스트라이크 → 끝
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A 신고 → B 스트라이크 3개 → 채널 삭제 위기 → B 이의제기 → 변호사 선임 → 법적 분쟁
으로 확대된 셈.
그래서 처음 A가 신고할 당시에는 이게 실제 법정 분쟁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음.
물론 이것 역시 A의 실제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추측일 뿐이고, 결국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동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봄.
※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와 저작권법상 쟁점을 정리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