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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0추글 통매음 보고

보고피하면늦
댓글: 3 개
조회: 1022
2024-05-05 14:05:07
고소 자체는 아무나 경찰서 방문하면 가능함. 미리 고소장 적어서 방문해도 되고, 하루 날잡아서 조서쓰고 귀가하면 됨. 직장인은 평일 하루 반납할 생각 해야함. 따로 증거 요구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가면 편함. 10추글의 경우 스샷이 증거에 해당.

죄 구성요건 충족했는지 따져봐야함. 통매음은 1)통신매체를 통하여 2)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텍스트, 사진 등을 3)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성립하는 범죄임.

보통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불송치 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뜸.

글 보니까 나머지는 다 충족되는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 단순 모욕 의도인지는 애매함.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드립인 점도 범죄 의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데 한 몫함. 모욕죄로 가려면 특정성도 있어야해서 더 애매함.

다만 혐의가 있든 없든 고소 이후 상대방이 경찰 출석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임.

Lv12 보고피하면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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