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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너프식 밸런스 패치는 소비자 기만 아닌지?(분탕 아님) 법적 분쟁의 근거는 없는지?

신마찌
댓글: 18 개
조회: 786
비공감: 8
2024-05-08 11:18:37
먼저 저는 1650 슬 1630x2 건소 1620x2 슬창 키우고 있습니다
(브커없음)

근데 문득 궁금한게 우리가 적게는 천원 ~ 많게는 억원까지 투자해서 케릭터를 키웁니다

그런데 종종 너프되는 직업이 나오고 심하면 사람구실 못하게 너프때리진
않더라도 팔다리 한짝식 날려버립니다

이는 비단 스마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사도 그러한데

이는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많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든가 최근 법안이나 사법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에서도 점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보호하는쪽으로 제도개선이나 사회인식변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확률형아이템이 확률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챙긴다면

밸패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로아에서 형평성을 따지자면 위에있는애를 너프시킬게 아니라 밑에있는 아이들이 구조개선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있는애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패치는 게임사에서 밸런스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론은 잘했다고 박수치겠죠

하지만 돈을 주고 산사람은? 2등에 있던 케릭은 또 잘려나갈탠데 그사람은?

이건 단순히 너프당한 케릭 사용자의 징징으로 받아들이면서 게임사를 옹호할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 시피유 회사가 발열 안잡힌다고 시피유 성능제한을 건거랑 뭐가 다를까요?

형평성에 문제있지 않느냐 버프만때리면 컨텐츠 소모속도가 빨라지지
않느냐 하실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고려할게 아니고 스마게가 애초에 잘 냈으면 되는것입니다.

초점은 A라는 상품(이번 패치의 경우 브레이커)을 우리 돈주고 샀다는것

게임사는 임의로 그 가치를 회손시켰다는것 이죠 그게 얼마가 됐든간에
말이죠

모바일게임 앱스토어(애플)에서는 이런경우 정당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애플 회사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고, 국내 게임사에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당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다는점은 사실입니다

이런식의 밸패가.... 맞나요??
(반박시 님말이 맞아요)

Lv61 신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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