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잡담] 페미 얘기하니까 이전 채무자가 떠오르네

윌리엄텔
댓글: 1 개
조회: 282
2024-05-26 01:13:46
한창 채권 바닥에서 일할 때 얘기임

20대 여대생 채무자였음

여대생인데 왜 대출이 나갔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어도

알바 급여 3개월 이상 통장에 찍힌 내역이 있다면 

2금융권과 3금융권 그리고 서민 금융 햇살론 같은 대출은 나감

연체가 장기화 됐으니 당연히 방문 추심을 나갔으나 최초에 알려준 주소지는  원룸인데 

이미 이사한 상황이었고

초본 열람 후 변경된 주소지가 원룸에 살기 이전 주소지와 일치 본가임을 짐작 할 수 있었고

본가로 방문을 나갔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건 

현관문에 A4용지로 해골 그림과 함께 

내 돈 언제까지 떼먹을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불법 사채의 경고장이 보였음 

그 날 채무자의 부모와 만났고 

나에게 딸의 채무에 대해 물었으나 본인 동의 없이는 안내를 해 줄 수 없다 하니 

딸과 통화 시도를 하고

문 앞에 사채의 경고장과 내 방문건에 대해 얘기를 하니

부친한테 

니가 월세랑 생활비 안보내주니까 이런거 아냐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한남 새끼야 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안받더라.

그 뒤로 채무자 모친은 그냥 소파에서 울기만 하고

부친이 나에게 원래 딸이 안이랬는데 대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채무액을 여쭤보시는데

법적으로 채무자 사망 후에 상속때나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다 하고

따님분 채무니까 아버님께서는 상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라면서 끝내 우시더라고 

그냥 방문 통지서 우편함에 넣고 갈테니 나중에 전해 주시라 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날 부친이 방문 통지서 보고 완납 다 했더라.

그리고 그 채무자한테 

삼자고지로 민원이 걸렸는데

업무상 방문 통지서는 본인 부재시 우편함에 본인과 상면시 본인에게 전달하고

본인 외 개봉 금지 우편인지라 우리가 고지한 건 아니다 하니

그러면 우리 아빠를 고소하면 돼죠? 라고 하며 재대출 물어 보더라.

역시 똥싸도 치워주는 부모가 있으니 계속 똥을 싸는 구나 

생각이 들었었음 
 

Lv20 윌리엄텔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로아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