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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녹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콘 Astraoth
댓글: 6 개
조회: 444
2024-06-27 00:44:12
이미 알고있는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알아본김에 올려봄



우선 녹취에 관련된 법 조항은 위 사진에있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임. 해당 조항에 따르면'타인간의 대화'를 '몰래'녹취할경우 위법, 그외에는 형법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법임. 
>> 따라서 녹취의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거나 형사상 증거물로써 항상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민사의경우에는 해당 녹취의 당사자이더라도, 해당 녹취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를 '법원'이 판단해서 증거로 인정해줄지 아닐지를 '법원'이 결정함.
>> 민사재판에서 몰래녹음한걸 쓰려고 했을때 법원판단에 따라 증거로 인정이 안 될수도 있음. 판단기준은 해당녹취가 누구한테 더 이익이되는가


다만 요즘 핫한 이슈에 따르면 녹취하는이유가 '내가 형사상으로 좆되지 않으려고' 방어목적으로 녹음하는게 대부분일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니까 웬만하면 몰래녹음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음. 가능하면 녹음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녹음을 시작하는게 좋다.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면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비가 붙어서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이지랄떨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 및 14조 1항에 의거 형법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법이다." 라고 해주고 길게말섞을필요 없음.


법이랑 관련없는사람인데 요즘 돌아가는 꼴보니까 언제 써먹을수 있을일이 생길것도 같아서 찾아봤음.



1줄요약 ) 녹취 당사자일경우 몰래 녹취해도 형사상 합법임. 그러니까 절대몰래 녹취해


추가)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에서는 비동의녹취시 불법이고 프랑스에선 해당파일을 가지고만있어도 불법임. 그 외에 나라에따라 비동의 녹취자체는 합법이어도 제3자공유가 불법인곳이있고 우리나라같은곳이있고 그런듯

Lv73 Astra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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