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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고죄

이토준지
조회: 100
2024-06-28 03:20:31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바꾸자

남인생 조질려면 목숨을 걸어라

Lv70 이토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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