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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천 아들 총기 살해 부. 가중처벌 불가.

아이콘 세드엘프
댓글: 5 개
조회: 1010
추천: 2
2025-07-22 10:28:20





22일 경찰에 따르면 63세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아들 B씨 내외가 A씨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며 초대한 자리에서였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함께한 잔치에서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에 쇠구슬을 넣어 아들에게 발사했다.

A씨는 곧장 도주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지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년 전 이혼한 전처와 더 가깝게 지내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전처에 대한 복수를 ‘아들 살해’를 통해 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들래미가 이혼한 전처와 가깝게 지냈다고 총으로 쏴죽였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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