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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D 인권법 제안이유 볼수록 레전드네

어터킴
댓글: 7 개
조회: 238
비공감: 1
2025-09-23 13:35:34


요목조목 뜯어보니 레전드네 ㄹㅇ

공소이유:
  피의자가 AI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 -> 유포

무죄이유:
  1.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검사가 노출 이미지가 실존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함.

  2.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사가 피해자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또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피의자가 AI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 -> 유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기소했는데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하지못함

당연히 증거불충분 '무죄'
그야말로 경찰과 검찰의 환장콜라보임
거의 남자라서 당했다 수준의 기소절차


근데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유죄'로 만들기 위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신설"



입법 뿜빠이고 지랄이고
저딴 발상을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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