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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0대 남성. 아내 17차례 찔러 살해. 양형 부당 항소.

아이콘 세드엘프
댓글: 1 개
조회: 228
2025-10-03 12:34:02





다음 날 밤, A씨는 아내 B씨가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하자 흉기로 아내를 총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 아내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둔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배우자를 흉기로 17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노력했으나 큰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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