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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홍CPO 나무위키 삭제 요청 전문

아이콘 성노예
댓글: 5 개
조회: 316
추천: 2
2025-10-10 17:41:57
안녕하세요.

[본 신청서는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귀사의 담당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리인은 나무위키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본인(홍민택)으로부터 나무위키 서비스 내 본인 관련 콘텐츠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이하와 같이 피해자 본인을 대리하여 나무위키 문서(문서 “홍민택”의 하위 문서인 “3.2.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 및 “4. 카톡팝”)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권한을 입증하기 위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위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변호사)의 신분증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나무위키 문서 중 홍민택(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의 하위 문서인 3.2.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s-3.2)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사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다른 의견은 전부 무시하고 자신의 기획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위와 같은 서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외부 사이트(블라인드) 내 게시물 캡처가 전부이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 및 그 외의 서술이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 문서의 작성자는 문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 문서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홍민택 개인에 대한 비방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문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이고, 이를 게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법률상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조속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홍민택(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의 하위 문서인 4. 카톡팝(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s-4)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영상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홍민택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영상들이라는 점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그러나 위 영상들은 그러나 아래 콘텐츠는 홍민택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홍민택의 얼굴 사진을 AI를 통해 변형·조작한 후 제3자의 저작물(만화영화)과 무단 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민택을 비하하는 자막 및 가사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홍민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제3자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영상들입니다.

이에 따라 위 영상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YouTube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삭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4. 카톡팝 문서에서 이들 영상 링크를 게재함으로써 이들 영상을 확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및 초상권 침해 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속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4)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44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따라서, 위 문서가 홍민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귀사께서는 신속히 위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카톡팝 개 싫으니까 다 지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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