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입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선, 피해를 입으신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상담코너는 사이버범죄관련 단순 상담코너로 사이버범죄 피해 발생시 신고 절차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민원인의 상담요청 내용은 피해사실 입증자료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상담코너에서 법률 적용, 사건 접수, 고소 성립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게임 계정에 대한 조치를 원하시면 해당 게임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수사의뢰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신고하기’로 접수하시면 추후 경찰서 방문 신고시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아래 답변내용을 검토하신 후 신고접수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 요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어야 하고 피해자는 범인에게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네준 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어떤 방법 (행동)으로 속였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얼마의 돈(재물)을 언제, 어떻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해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게임사기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는 명확한 범죄사실, 수법 등 물질적, 재산적 피해사실을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단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곳 상담코너에서 범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원할 경우 접수시 정리한 글과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과 나누었던 채팅이나 이메일 내용, 상대방이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내용을 캡처한 파일, 상대방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서,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민원인의 게임아이템 보유여부 증빙자료, 아이템 이동여부(이하 게임사 문의) 등 상대방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귀하의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사건접수 및 사건진행여부는 해당 수사팀에서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판단하며 처벌여부는 수사진행 후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 최종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사의 약관 대부분이 개인 간의 아이템(게임머니, 게임계정) 거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아이템을 가져간 상대방에 대하여는 게임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계정정지 및 아이템 회수, 강제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게임회사에 문의하시고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아이템 복구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환불이나 피해보상, 교환 등 개인거래간 분쟁해결 도움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에 접수하여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각 법원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소송 절차 등 궁금한 내용은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2)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줄 요약: 신고방법등을 도와주는거라 해당건이 범죄인지아닌지는 판단못하니 수사기관에 신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