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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항

노틸장인
댓글: 4 개
조회: 444
2025-11-12 10:08:40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인겜이라 시발 완구류로 주는걸로 회피도 못해서 못주는거임?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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