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열올라서 국민신문고 민원 쓰려고 자세히 검토해보니 이번 더퍼스트 보상으로 고가의 스테츄를 주는 것은 사행성이 맞고, 이전에 유사한 사례도 있어서 형평성 때문이라도 취소하는게 맞는 듯
우선 이번 일에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8조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임.
스테츄라는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밖의 경품을 제공한 것에는 논란이 없을 것 같고, 더퍼스트 이벤트로 이걸 제공한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함. (댓글보고 수정 251112_11:02)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더퍼스트 이벤트는 e스포츠 경기가 아닌 사행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음.
먼저 더퍼스트 이벤트는 모든 유저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실력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1740이라는 아이템 레벨과 높은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해 획득하는 캐릭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됨.
위 상황과 유사한 사례는 아래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좋을듯
결론적으로 더퍼스트에 참가하고,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e스포츠가 아닌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된 장기간의 게임 이용과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벤트라고 봐야하며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움. 스테츄라는 보상이 일종의 명예적 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희석되어보일 뿐이지 막말로 로아에 확률성 아이템 현질 ㅈㄴ 하고 게임 ㅈㄴ 많이 한 소수의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게임사에서 황금으로된 동상 주는거랑 다를게 없음.
물론 이 법조항 자체가 마케팅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더퍼스트와 같은 형태의 이벤트에 고가의 경품을 거는 것 자체는 모든 게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만약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메이플, 로아, 던파가 서로 유저 확보와 현질 유도를 위해 선발대 이벤트로 현금살포하는 꼬라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임.
법 조항 관련 완화 전망 기사
결론 : 사전에 이벤트 검토 못한 스마게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