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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콘 안슐루스
댓글: 2 개
조회: 86
추천: 1
2025-11-13 13:09:27

3. 구체적 입법 제안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개정안 제안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형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① 초범 또는 사회적 평판 등 개인적 사유 ② 자진신고 또는 음주측정 협조 ③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④ 기타 재판부의 재량 감경 사유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적용 제한 조항 신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
3)형량 하한 강화
현행 3년 이상 → 최소 8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자세한 내용은 링크ㄱ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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