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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스마게 게임들의 2차 창작 관련 약관의 위법성 (스압, 3줄 요약)

아이콘 체르
조회: 141
2025-11-14 11:09:58
밑에 3줄 요약 있음
저작권이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_ _)


최근에 스마게의 다른 게임인 카제나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시프트업이 도로롱을 쓰기 위해 머리와 몸통의 저작권 2개를 직접 수소문해 사들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것과 비교해 얼마든지 슈킹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 문제의 그 가이드라인

로아 인벤에서 왜 카제나 얘기를 꺼내냐... 라고 하면 이제 로아 얘기도 있는데 빌드업을 위한 것임을 이해 부탁드림
어쨌든 내가 궁금해서 스마게의 다른 게임들은 약관이 어떤가 찾아봤거든?
그러다가 알게된 점들을 순서대로 적어봄


1. 카제나의 약관은 에픽세븐의 복붙 수준이다
이건 커뮤 글들 서칭하다 알게된 건데 (원문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936117)
에픽세븐도 2차 창작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올해 10월 1일 부로 공홈 공지로 완화가 됐지만
막상 운영정책엔 수정이 안 되어있음 (에픽세븐 유저 분들 보시면 이거 문의해주세요)

▲ 10월 1일 부로 수정된 개정안 일부분 (원문 : https://page.onstove.com/epicseven/kr/view/11082095)


▲ 2024년 6월 5일 버전에 멈춰있는 운영정책 내용 (원문 : https://common.game.onstove.com/terms/index?gameType=EPIC7&termsType=3&langCode=ko)


2. 에픽세븐의 약관은 스마게 홀딩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은거다

▲ 스마게 홀딩스의 UGC 지원 정책과 에픽세븐의 창작 굿즈 가이드라인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픽세븐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중심인 스마게 홀딩스의 정책 내용에 맞춰 적은 거다
위에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구 스타일이 비슷한 것과 홀딩스의 12번, 에픽세븐의 8번 처럼
같은 내용에 뒤에 온점(.)을 빼먹은 부분이라든지...
(내가 뺀거 아님, 홀딩스 2번에 온점 띄어져있는 것도 그대로 그냥 복붙한거임)


3. 그럼 다른 게임은 어떤가?
스마게의 다른 대표 게임인 로아랑 로드나인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음
먼저 로드나인



기본적으로 스마게 홀딩스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되어있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음
즉 위에 올린 사진의 내용을 따라 간다는 것

그리고 로스트아크


로아는 홀딩스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약간 독자적인 형태로 나와있음
그런데 UGC 부분의 내용을 보면



로아도 스마게의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2차 창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그리고 로아는 예전에 한 번 이슈된 내용인데 게임 플레이를 촬영한 영상을 멤버십 전용 영상같은
추가적인 수익을 유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뼈대는 다르지만 내용은 기본적으로 홀딩스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걸로 보임


결론


▲ 스마게 홀딩스 팬 UGC 지원 정책 (원문 : https://common.game.onstove.com/terms/index?gameType=MOBILE&termsType=5&langCode=ko)

스마게의 모든 게임이 기본적으로 홀딩스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카제나만 해당되는 게 아닌 로아를 포함한 스마게의 모든 게임이 해당되므로
2차 창작물을 회사에서 얼마든지 슈킹해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프트업에서 도로롱의 저작권을 사들인 점을 들었을 때
시프트업은 저작권 위법성을 따지고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거라 관련해서 법 내용을 찾아봤는데
법률 우선의 원칙과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스마게의 2차 창작물 관련 약관은 위법성을 따져봐야 됨
기본적으로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스마게는 2차 저작물을 회사에서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약관에 적어둔거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 :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0667&ancYnChk=0#0000)



3줄 요약
1. 최근 카제나의 2차 창작물 슈킹 이슈는 단순히 카제나 뿐만 아니라 스마게의 모든 게임이 해당됨
2. 2차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이며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스마게의 2차 창작 관련 약관 내용은 위법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따져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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