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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30추에 있는 성범죄자 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궁금한점

Contex
댓글: 4 개
조회: 146
2025-11-14 15:51:04
얘가 지금 2000년에 강간 한번 (아마 한명)으로 5년 6개월
출소하고 얼마 안지나 2006년에 연쇄 강간 한 번 (12명) (5월~9월, 약 4개월) 으로 15년
교도소 내 폭행으로 1년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출소하려던 때에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2006년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였고 미제였다가 DNA가 일치해서 죄가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함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없어서 가능

죄에 경중을 따지는 것 같아 좀 조심스러운데
정말 단순무식한 계산법으로
첫 범죄 때, 한 명을 강간하고 5년 6개월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재범에다가 한두명도 아니고 12명인데 15년

사실 처음 5년도 개십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는 말할것도 없는데
뭐 판사도 사람일테고 당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던 최고치가 15년이었던거겠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가 지금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더 살고 있는거잖아
이게 가능한건 미성년자 성폭행에 공소시효가 없어서고

근데 저 새로운 성폭력 혐의의 범죄 시기를 보면 2006년 9월로, 얘가 15년 받은 연쇄 강간 시기랑 겹쳐지는데
이거랑 다른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고 추가 징역을 먹일 수 있는거였으면

피해자 12명을 연쇄강간이라는 한 사건으로 묶어서 꼴랑 징역 15년 줄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없는 피해자들 사건을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징역 주고, 끝나갈 때 쯤 다음 피해자 고소해서 또 징역 주고
또 그 징역 끝날 때 쯤 다음 피해자 고소해서 징역 주고

이런 식으로 처벌은 못하는 거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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