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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일 안하고 세금 뜯어내는법 공유드림

아이콘 봇치더록
댓글: 4 개
조회: 150
2025-11-19 10:50:25
사례 1

1. 일용직(신호수)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간다.
2. 8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다.
3. 신호위반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다.
4.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5. 퇴근길 재해로 산재승인
6. 평균임금 (15~18만원)의 70%가 이제 매일매일 나온다.
7. 통원치료 하면서 1주일에 2~3번 정도 병원으로 출근해라. 의사에게 계속 아프다고 칭얼대라. 산재기간이 2주씩 늘어난다.
8. 놀면서 돈벌면 된다.


사례 2

1. 일용직으로 현장에 들어간다.
2. 시작하자마자 1시간만에 계단에서 구른다.
3. 다쳤다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산재신청한다.
4. 통원치료 하면서 의사에게 아프다고 하면서 산재를 연장한다.
5. 9~11개월차가 되면 회사의 인사팀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하소연한다. "이새끼 꾀병인데 왜 자꾸 연장을 해주냐?, 1년 지나면 퇴직금 줘야한다. 얼굴도 모르는 놈 퇴직금을 주는게 말이 되느냐?"
6. 재해자가 아프면 어쩔 수 없다.  반복
7.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연장을 직권정지한다.
8. 다행히 퇴직금은 안나갔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다.

위 2개의 사례는 현재진행형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례이며 근처 회사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F4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무과실 원칙으로 근로자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안전수칙미준수, 장구류미착용, 수신호위반, 센서류 죽이고 작업) 100%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찾아가기전에 짜증나서 글 올려봄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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