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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최근에 다뤄진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져와 봄

모험가김루빅
댓글: 3 개
조회: 132
추천: 1
2025-12-07 11:21:0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어떻게 처벌하냐에 대한 주장은 줄곧 있어왔어
반대로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악법이며, 독재자가 반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반박도 있지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형법으로 충분히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간첩 행위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는 제4조 부분이야
실제로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속해있지
그러면 간첩죄를 처벌하는 대표적 형법 제98조를 볼까?







여기서 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질을 하면 처벌한다고 나와있어
근데 여기서 적국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된 나라야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 하나밖에 없지
우리랑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 국가, 북한이야

그런데 현재의 형법 제98조로만 간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겨
적국으로 명시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 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는 맹점이 생기는거야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가 잡힌 일이야
처음에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는데
까보니까 얘네들은 무전기도 갖고 있었고
수원 공군기지뿐만이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김포, 인천, 제주 국제공항에서까지 불법촬영을 다량으로 했던거지
그래서 경찰은 '일반이적죄' 혐의를 변경했어





여기서도 '적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여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한거겠지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확장하고자,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고자 했지
2024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지 않은거야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당연히 화를 냈지







그래서 이런식의 보도도 있었어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외국으로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간첩법 개정에 일단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류 및 검토하느라 안 나왔다는거지 
여튼 그랬는데... 이 날이 2024년 12월 3일이었잖아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모든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린거지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마침내 2025년 12월 4일에 이르러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






앞서 말했던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함으로써 
광범위한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지

그런데 위 내용이랑 동시에 최근 이슈가 되는 '법왜곡죄' 처벌을 넣어서 개정안을 한 번에 만듦
법왜곡죄는 지금 한창 싸우는 내란전담재판부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을게
궁금하면 찾아 봐


아무튼 형법 제98조가 이렇게 개정되면, 잠재적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들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겠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게 국가간의 외교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폐지하는건 좋지만
그 공백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줄 요약
1. 국가보안법, 간첩법 등은 그 주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2. 특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에 대한 개정 노력이 있어왔다.
3. 그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본 회의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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