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작성자가 제목 내용 씹 테토같이
얼굴 보러간다하고
막상 가니깐 개삭은 면상보고 쫄아서
아 초중딩도 아니고~~ 근데 개삭은 고딩이라 미성년자라
롤 랭겜중인데 강종 시켜서 강등 시켰어요!
이걸 보고 잘했네 어쩌네 존나 물고 빠네 ㅋㅋㅋ
아니 씨발 쌀값에는 그렇게 테토남들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방 알바던 사장이던 cctv도있고 다 내가 유리한데
누가 주먹으로 패래? 머리끄댕이를 잡으래?
막상가서 얼굴도 못보고 멀리서 강종엔딩 시키고
결국 그놈은 또 똑같은 짓을 다른사람한테해서 피해를 줄텐데
잘 대응했다 ㅇㅈㄹ하고있네 웃긴다 웃곀ㅋㅋㅋ
그냥 쌀값에만 개 테토남 현실에선 씹 에겐남 ㅈ벤
구글에 조금만 쳐도 절대적으로 우위인걸 알수밖에 없구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혐의
-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전자기록물손괴죄 (제366조):
- 상대방의 게임을 무단 종료시켜 게임 아이템 등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전자기록물(게임 데이터)을 손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절도죄 또는 사기죄 (제347조, 제329조):
- 비록 잠깐 사용했더라도, 사용 종료 없이 남은 시간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단 사용했다면 절도나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
- PC방 운영자의 업무(좌석 관리, 요금 정산 등)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처벌 경향
- 단순히 잠시 사용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게임 진행에 차질을 주거나 아이템을 잃게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게임 아이템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PC방 자리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결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기존 이용자의 접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괜히 잠만 깻네
아 물론 작성자한테 화난건 아님 사람마다 대처 방법은 다른거니깐
하지만 댓글에서 일침병 걸린 ㅁㅊ넘땜에 잠깨서 화나서 적은거임